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
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(카드사(은행)명, 카드번호)를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청구기관(청구기관의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함)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.
신용카드 자동승인 약관
- 1. 앞면의 본인(카드소유주)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청구기관이 정한 지정 승인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승인 납부하여 주십시오.
- 2.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.
- 3.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승인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청구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.
- 4.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규신청에 의한 승인개시일은 청구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청구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승인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.
- 5.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(신규, 해지)은 해당 승인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6.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청구기관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청구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.
- 7. 이 약관은 신청서를 청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합니다.